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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전문관리업
법개정에 따른 사업환경 변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법개정에 따른 조합,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위치
2003년 7월부터 시행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은 재건축사업의 진행에 있어 조합과 시공사의 위치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라는 정비사업의 전문가에 의한 효율적이고 투명한 사업진행체제를 도입하였다.
시공사 선정 과정의 변화
- 법 개정전 - 제 44조 3항[주택조합의 설립등]
- ③ 제1항의 주택조합 또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하 며, 이하 “고용자”라 한다.)가 그 구성원 또는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 택조합 또는 고용자와 등록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2021-03-08
- 법 개정후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 11조[시공자의 선정]
- ①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건설산업기본법 제 9조의 규정 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 ②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를 조합의 정관등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시공사 주도로 진행되던 기존 방식에서의 조합과 시공사간의 유착관계 차단하고, 조합이 사업주체가 되어, 조합운영에 조합원들의 참여폭이 더욱 커질 수 있게 된다.
- 정비사업의 내용이 확정되기도 전에 시공사 간의 지나친 수주전으로 사업자체가 과대포 장되어 이후 조합원에게 피해를 입히기도 하는데,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라 실질적인 현장 의 상태와 사업결과에 대한 예측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또한 그간 시공사가 주로 처리하였던 각종 인,허가 관련 업무 및 법률 검토, 사업계획 수립, 사업비 조달 등의 업무를 조합이 도맡게 되는데, 전문성이 결여될 경우 자칫 사업 의 지연이나 손실, 실패를 야기할 수도 있으므로 풍부한 경험과 인적자원을 지닌 정비사 업전문관리업자가 정비사업의 지원 및 보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정비사업자의 업무
도정법에서 신설규정인 5장(69조~74조)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조합지원업무 및 등록기준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 69조 중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
-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대행
- 사업시행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 분양 및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 설계도서의 검토 및 공사비 변동내역의 검토
- 그밖에 조합의 업무중 조합이 요청하는 것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권이 개입될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선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병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 70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 건축물의 철거
- 정비사업의 설계
- 정비사업의 시공
- 정비사업의 회계감사
- 그밖의 정비사업의 공정한 질서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일정한 자본금과 기술인력을 갖추도록 하여 안전성 및 전문성 확보하도록 함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중
- 자본 : 자본금 10억원(법인인 경우에는 5억원) 이상
- 인력확보기준
건축사, 도시계획 및 건축분야 기술사로서 관련업무 3년 이상 종사자 | 1인 이상 반드시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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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 1인 이상 반드시 확보 (업무협약체결시 확보로 간주 |
법무사, 세무사 | |
다음에 해당하는 정비사업 5년 이상 종사자 공인중개사, 도시계획, 건축, 부동산, 감정평가 등 관련분야 석사이상 학위 소지자 | 2인을 초과하여 확보하더라도 2인으로 간주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통한 기대효과
- 사업주체자로의 조합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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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사업간 문제요소를 지적 및 예상
- 적절한 해결책을 도출, 순조로운 사업진행을 유도하여 사업기간 단축
- 불필요한 지출요소를 차단, 사업의 수익성을 향상시킨다.
- 정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를 통해 사업 신뢰도 상승
-
사업의 각 과정별 인, 허가 업무 및 각종 행정업무를 앞서 준비하고 처리
- 조합원들의 신뢰도를 높인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어떤 기관과도 이권이 개입되지 않는 체제로서
- 사업진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게 하여, 결과 조합원에게 재건축의 결실이 공정하게 돌아가도록 한다.
- 조합원들의 권리보호 및 재건축에 대한 기대충족
- 정확한 사업수지분석 및 법률 검토를 통해 복잡다변한 재건축 환경에서 조합원의 권리를 최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마지막 입주하는 순간까지 조합원의 기대가 실현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하여 만족스러운 공간을 창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