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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전문관리업

법개정에 따른 사업환경 변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법개정에 따른 조합,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위치

2003년 7월부터 시행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은 재건축사업의 진행에 있어 조합과 시공사의 위치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라는 정비사업의 전문가에 의한 효율적이고 투명한 사업진행체제를 도입하였다.

시공사 선정 과정의 변화

법 개정전 - 제 44조 3항[주택조합의 설립등]
③ 제1항의 주택조합 또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하 며, 이하 “고용자”라 한다.)가 그 구성원 또는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 택조합 또는 고용자와 등록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2021-03-08
법 개정후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 11조[시공자의 선정]
①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건설산업기본법 제 9조의 규정 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를 조합의 정관등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시공사 주도로 진행되던 기존 방식에서의 조합과 시공사간의 유착관계 차단하고, 조합이 사업주체가 되어, 조합운영에 조합원들의 참여폭이 더욱 커질 수 있게 된다.
  • 정비사업의 내용이 확정되기도 전에 시공사 간의 지나친 수주전으로 사업자체가 과대포 장되어 이후 조합원에게 피해를 입히기도 하는데,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라 실질적인 현장 의 상태와 사업결과에 대한 예측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또한 그간 시공사가 주로 처리하였던 각종 인,허가 관련 업무 및 법률 검토, 사업계획 수립, 사업비 조달 등의 업무를 조합이 도맡게 되는데, 전문성이 결여될 경우 자칫 사업 의 지연이나 손실, 실패를 야기할 수도 있으므로 풍부한 경험과 인적자원을 지닌 정비사 업전문관리업자가 정비사업의 지원 및 보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정비사업자의 업무

도정법에서 신설규정인 5장(69조~74조)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조합지원업무 및 등록기준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 69조 중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
  1.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2.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3.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4.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대행
  5. 사업시행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6. 분양 및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7. 설계도서의 검토 및 공사비 변동내역의 검토
  8. 그밖에 조합의 업무중 조합이 요청하는 것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권이 개입될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선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병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 70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1. 건축물의 철거
  2. 정비사업의 설계
  3. 정비사업의 시공
  4. 정비사업의 회계감사
  5. 그밖의 정비사업의 공정한 질서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일정한 자본금과 기술인력을 갖추도록 하여 안전성 및 전문성 확보하도록 함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중
  1. 자본 : 자본금 10억원(법인인 경우에는 5억원) 이상
  2. 인력확보기준
건축사, 도시계획 및 건축분야 기술사로서 관련업무 3년 이상 종사자 1인 이상 반드시 확보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1인 이상 반드시 확보 (업무협약체결시 확보로 간주
법무사, 세무사
다음에 해당하는 정비사업 5년 이상 종사자 공인중개사, 도시계획, 건축, 부동산, 감정평가 등 관련분야 석사이상 학위 소지자 2인을 초과하여 확보하더라도 2인으로 간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통한 기대효과

사업주체자로의 조합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사업간 문제요소를 지적 및 예상

  • 적절한 해결책을 도출, 순조로운 사업진행을 유도하여 사업기간 단축
  • 불필요한 지출요소를 차단, 사업의 수익성을 향상시킨다.
정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를 통해 사업 신뢰도 상승

사업의 각 과정별 인, 허가 업무 및 각종 행정업무를 앞서 준비하고 처리

  • 조합원들의 신뢰도를 높인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어떤 기관과도 이권이 개입되지 않는 체제로서

  • 사업진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게 하여, 결과 조합원에게 재건축의 결실이 공정하게 돌아가도록 한다.
조합원들의 권리보호 및 재건축에 대한 기대충족
정확한 사업수지분석 및 법률 검토를 통해 복잡다변한 재건축 환경에서 조합원의 권리를 최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마지막 입주하는 순간까지 조합원의 기대가 실현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하여 만족스러운 공간을 창출